문화비 소득공제
헬스장·도서비도 연말정산 소득공제❗️
2025 문화비 소득공제
연말정산 시 적용 (1년 지출 기준)
총급여 7천만 원 이하 직장인이라면
문화생활비 공제받을 수 있어요 😊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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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어떤 지출이 공제되나요?
문화생활 관련 지출을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하면 소득공제 적용됩니다.
1. 공제 대상
• 총급여 7,000만 원 이하 근로소득자
2. 공제 항목
• 도서 구입, 공연 관람
•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
• 종이신문 구독
• 영화 관람
• 헬스장·수영장 이용료 (2025년 7월부터 포함)
3. 공제 방식
•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의 30% 추가 소득공제 (기본 공제 한도 초과분)
📍 공제 받는 방법
• 연말정산 시 해당 항목을 홈택스에서 확인 및 입력
• 카드사/영수증 등 지출내역 증빙 필요